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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금융투자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개인투자자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으로 폐기된 바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BDC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1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한다.
벤처업계는 BDC 도입을 통해 정책자금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자본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비상장 벤처투자의 고유한 위험성, 투자기구 간 이해상충 문제, 운용주체의 전문성 문제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지난 국회에서 1년 넘게 법안이 계류되었음에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금융위원장은 혁신기업의 모험자본 확보를 위해 BDC 도입 입법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번 국회에서 BDC 도입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벤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