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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상품 해지율 산정 방식이 4일 만에 뒤바뀌면서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보험사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IFRS17 도입 이후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을 당국에서 제시한 ‘원칙모형’에 따라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7일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보험개혁회의에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모형도 허용한다’고 밝힌 것과 정면 배치된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실적 악화를 감추기 위해 예외모형을 선택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원칙모형 적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원칙모형 적용 시 대부분의 실적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저해지 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일부 보험사는 원칙모형 적용 시 지급여력비율이 기준 이하로 떨어져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할 경우 대주주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며 보험사를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며 점진적인 적용 방안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