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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했지만, 10개월 동안 단 한 건만 이 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 5건에 대해서만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했다. 이는 금융상품 복잡성으로 인해 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이 증가하고,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상정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속상정 제도는 기존의 자율조정, 합의권고,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절차 중 합의권고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10개월 동안 단 한 건만 적용된 것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분쟁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