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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혼인율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결혼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부부 각각 50만원씩,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월 20만원 이하 금액만 비과세였지만, 개정안은 이 한도를 없애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하든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했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원이 회사로부터 출산 지원금 1억원을 받는 경우, 개정 전에는 약 244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26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기업의 추가 세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산 지원금에도 적용된다. 다만,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에게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8세부터 20세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 세액공제액에 10만원씩 추가로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혼인 및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에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