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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와 관련,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인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것을 비판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강력히 반대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검수완박으로 인해 위증죄, 무고죄 수사까지 불가능해졌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마약, 깡패, 위증 수사와 같이 국민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11월 25일에 있을 것이라며, 이는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관련해,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의 통상적인 결과라고 평가했으며, 민주당의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