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선고 후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선고를 둘러싸고 여야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정치적 공방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