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더리움 ] “## 1조 3944억 규모 ‘하루인베스트’ 사기, 법정에선 흉기가 날았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하루인베스트 코인 사기’ 재판에서 피고인 이모씨를 향해 흉기가 날아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강모씨는 하루인베스트 코인 사기 피해자로, 100개의 비트코인을 투자했으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지부진한 재판과 돈을 돌려받지 못할 불안감에 삶이 파괴된 상태였으며,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가 공판에서 웃음을 보이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를 운영한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는 2019년 말부터 자본잠식 상태였다. 하루인베스트는 고객들에게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지만, 이는 거짓이었으며 고객들의 코인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 운영 법인인 블록크래프터스가 2019년 말부터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고객들의 코인을 회사 운영 자금과 혼용하여 관리하며 직원 급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루인베스트는 내부 운용팀 실적이 부진했고, 고객들이 맡긴 예치금의 90%를 외부 운용사에 맡겼으며, 해당 외부 운용사는 홍보된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였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 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만 1만 6347명, 피해 금액은 1조 3944억 원으로 집계했다. 이 사건은 법정 흉기 난동이라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으며, 가상자산 사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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