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 ] “전 아이돌 래퍼, 불법 촬영 혐의 1심 징역형에 항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전 아이돌 래퍼 A씨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안대를 씌운 채 피해자를 촬영했으며, 이는 3명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일이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행위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A씨 측은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촬영 영상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지만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그룹은 현재 활동하지 않는 상태다. A씨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