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60억 원 아파트 ‘원베일리’, 주민 공동시설 개방 놓고 입주민과 위탁업체 갈등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파트는 전용 84㎡(34평) 기준 60억 원의 최고가를 기록하며 ‘넘사벽’ 아파트로 불린다. 이 아파트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인해 스카이 커뮤니티 등 일부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받았다.

입주자 대표회의(입대의)와 시설 위탁운영 업체는 공공개방시설 운영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입대의는 엘리베이터 이용 등 보안 문제, 쓰레기 처리, 주차 문제 등을 제기하며 위탁운영업체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위탁운영업체 직원들의 아파트 주민 주차장 이용 문제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에 재건축 조합은 협약 파기를 통보하며 서초구청에 이전고시 취소를 요청했고, 이전고시가 취소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비난 여론은 입대의를 향했지만, 사실상 재건축 조합의 압박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후 재건축 조합은 협약 파기 취소를 통보했고, 서초구는 이전고시를 다시 게재하며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공공개방시설 이용 대상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협약서에는 ‘지역 주민’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입대의는 반포2동 주민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했다. 서초구는 전 국민 이용을 주장했지만,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입주민의 주거 환경과 공공개방시설 운영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신중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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