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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면제 대상이며, 14일 자정 이전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경우와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넘어간 경우에도 면제된다. 면제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 이번 통행료 면제 조치는 귀성 및 귀경길 차량 혼잡 완화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