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 해임 사례가 늘고 있다. 해임 과정에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2차는 조합장 해임으로 2년간 사업이 중단되었고,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또한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통해 조합장 공백 시 전문가를 선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합원이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조합장 해임은 사업 속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조합원의 객관적인 판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은 해임 총회에 참석하기 전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