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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 해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임 과정에서 소송과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2차는 2년간의 사업 중단 후 조합장 선출로 재건축 사업을 재개했다. 2021년 7월 조합 설립 이후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소송전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일부 주민은 재건축을 포기하고 주택을 매각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도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2010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내부 갈등으로 사업 진행이 더디게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조합장 해임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통해 조합장 공백 시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합원이 직접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집행부의 잘못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합장 해임이 사업 속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조합원이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하고 해임총회에 참석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