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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 해임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2차는 조합장 해임으로 2년간 사업이 중단되었고, 소송전으로 인해 일부 주민은 재건축을 포기하고 주택을 매각하기까지 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역시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통해 조합장 공백 시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합원이 직접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합장 해임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조합 집행부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만 믿기보다는, 조합원 스스로 사업성을 판단하고 해임총회에 참석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집행부의 잘못이 있을 경우 해임이 오히려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조합원이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해야 해임 결정이 올바른 선택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