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상속·증여, 부의 대물림 심화시키는 ‘불평등의 씨앗’

상속·증여, 부의 대물림 심화시키는 ‘양날의 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 과세에 대한 감세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상속·증여는 부동산 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2023년 상속·증여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은 각각 70%, 47%를 차지했다.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으로 평가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거래 사례 부족으로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되어 실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부동산 상속에 대한 실효세율을 낮춰 비주거용 부동산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상을 야기한다.

상속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그렇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 체계, 공공 주택, 보건 정책 등 제도적 여건에 따라 상속이 저자산층의 자산 보유 수준을 높여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상속·증여 비중 증가는 자산 격차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세습 사회’를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2010년대 중반 우리나라 가구의 상속·증여 비율은 20% 내외였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향후 그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상속·증여를 받은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순자산 보유 규모가 크고, 고자산층일수록 상속·증여를 받은 비중이 높다. 이는 상속·증여가 자산 불평등 심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증여 세제 완화는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의 대물림’과 ‘빈부 격차 완화’라는 상속·증여세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행 누진제적 상속·증여세를 유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시대에 맞는 과표 구간 및 평가 개선과 더불어 저소득층 소득 보장 정책 및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 격차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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