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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전용 차량에 대해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에 부과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경호, 보안, 수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 면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경호, 보안, 수사 등 업무 수행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무조정실은 총리의 경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차량 특정이 가능해져 총리의 일정과 이동 경로가 노출되어 원활한 경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장관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면 경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보안이 중요한 고유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경호 차량,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의 전용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에서 제외되어 기존 번호판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경찰청의 경우 제외 요청 사유와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국토부는 5월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